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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실효성 제고(현저성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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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실천
- MRO 분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 위반 발견시 엄중히 제제
- 대기업의 부당지원 근절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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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 중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로 완화했으나, 이는 공약에서 현저성 요건 삭제 보다 후퇴
- 또한 공정위의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경쟁 제한성 입증부담 등으로 규율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지 않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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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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