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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공시의무대상 확대(동일인․친족지분 축소 등), 공시내용 구체화 (거래조건「수의, 경쟁입찰 여부」등)
-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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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실천
- ‘11.6.30 ‘대·중소기업 상생’ 당정협의회 개최
-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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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 해당 사안은 새누리당의 총선공약 발표(‘12.2월)이전인 ‘11.12월 이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반영된 내용임.
- 직권조사의 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시행정 개정사항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 시행할 사안이나 직권조사 건 수 등 관련 통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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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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