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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가맹본부의 리뉴얼, 매장확장의 강요 및 비용부담 전가 금지 : 인테리어 리뉴얼 요청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공동 부담 의무화(예, 가맹사업자의 분담비율의 경우 50% 초과 금지)
- 정보공개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예정지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제공 의무화
-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금지 강화 : 과거,장래 예상매출액등 예산수익상황 등 정보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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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실천
- 프랜차이즈 피해 대책 지속 추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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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 2013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약 이행. 단,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의 가맹점주 부담비율은 60~80%로 조정.
- 시행령 개정 : 가맹 희망자에게 점포 개설 예정지 인근 10개점 정보제공 의무화함, 따라서 당초 공약보다 축소완료된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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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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