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사업수익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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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일명 ‘뉴스테이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가 확대됨.
  • 취득세 : 8년 장기임대주택 60-85㎡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 25%>50% 확대
  • 소득세&법인세 : 감면대상 기준시가 6억원 이하 확대, 8년 장기임대 감면폭 75%로 확대
  • 양도세 : 10년 이상 준공공임대(85㎡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로 확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님. 정부의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정책의 실수요계층은 8분위 이상의 고소득계층임. 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임대 공급 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변질되어 이행.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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