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일명 ‘뉴스테이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가 확대됨.
- 취득세 : 8년 장기임대주택 60-85㎡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 25%>50% 확대
- 소득세&법인세 : 감면대상 기준시가 6억원 이하 확대, 8년 장기임대 감면폭 75%로 확대
- 양도세 : 10년 이상 준공공임대(85㎡ 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로 확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님. 정부의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정책의 실수요계층은 8분위 이상의 고소득계층임. 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임대 공급 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새누리당의 공약은 변질되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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