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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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보증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현행 3,000만원 이하)로서 전세 또는 보증금부 월세입자 중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가구
  • 평균보증규모: 가구당 2,000만원

새누리 실천

  • ‘12년 중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재원 확충을 통해 지원

평가근거

  • 주택금융공사가 도입한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의 예상액이 크게 밑돌며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가입조건(연소득)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임
  • 현재 가입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세입자. 연 7~8%의 고금리 대출을 3~4%의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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