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매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수혜자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임. 2016년 예산의 경우,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수혜자 1인당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자체에서 우울과 고립된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중복사업으로 판단해 오히려 서비스 중단을 종용한 행위가 공약이 지향하는 바와 배치되고 있음.
- 예산 책정 불구, 대상자 지원에 한계. -> 중앙정부가 지자체 중복사업 정비 이유로 중단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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