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2월 25, 2016조세newstapa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2013년 세법개정에 반영, 최저한세율 인상 자체는 평가할만 하지만, 실질적인 증세효과는 미미함.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비롯, 실효세율을 높이는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공약은 이행. 그러나 실질적 증세 효과 미미. 공약 자체 큰 의미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조세정의의 확립 공약집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