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제출자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5월 29일 밤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가동했다. 국정조사는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 기관보고는 12일,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며, 조사대상 기관은 18개 정부기관과 4개 기타기관이다.

이 항목은 조사대상 기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자료 중,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공개한다.



해경

기관보고
상황보고서(목포해양경찰청)
여객선안전관리지침
1~4월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
녹취록_해경-청와대 간 핫라인

해양수산부

기관보고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청해진해운)
세월호 선박복원성 검사(2013년 1월24일자) 결과
연구용역보고서_현행 여객선 선령제한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

기타 기관

문화방송 - 기관보고
전라남도 - 기관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기관보고
감사원 -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진행상황
골든타임의 재구성(정진후 의원실)
국방부 - 세월호 지원 실적
교육부 -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교육부 - 수학여행 안전대책 방안
경기도교육청 -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 전원 구조 문자로 인한 오보
문화방송 - MBC 보도 관련 답변내용
문화방송 - MBC의 11시 1분 26초 '학생전원구조' 최초오보 자막
한국방송공사 - 2014년 4월 16일 전원구조 KBS 오보

날짜별 상황보고서

세월호 침몰 당일부터 구조 및 수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3대 유관기관이 공개하는 상황보고서(안전행정부 - 일일 안전관리 상황보고, 해경 - 상황보고서, 해양수산부 - 관련 조치사항)를 정리했다.

이 항목은 세월호 관련 조치사항이 끝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회의록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는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에 영상 및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다.


  • 5월 29일(국조특위 1회차)

    위원장, 간사 선임,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 6월 17일(국조특위 2회차)

    예비조사 및 전문가 위촉 등

  • 6월 23일(국조특위 3회차)

    기관보고 일정 논의

  • 6월 26일(국조특위 4회차)

    기관보고 일정 확정

  • 6월 30일(기관보고 1회차)

    국방부, 안전행정부, 전라남도, 진도군

  • 7월 1일(기관보고 2회차)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 7월 2일(기관보고 3회차)

    해양경찰청

  • 7월 4일(기관보고 4회차)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안산시

  • 7월 7일(기관보고 5회차)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 7월 9일(기관보고 6회차)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 7월 10일(기관보고 7회차)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 7월 11일(기관보고 8회차)

    종합질의(13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