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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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단, 반사회적·반국가적 범죄에 한하여 통신심의제도 유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12.27.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바 없음.
  • 2015.4.30. 방통위가 관련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는 있음. 단, 입법예고안은 공약대로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개악’된 것으로 판단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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