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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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3년 세법개정에 반영, 최저한세율 인상 자체는 평가할만 하지만, 실질적인 증세효과는 미미함.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의 일몰을 비롯, 실효세율을 높이는 작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공약은 이행. 그러나 실질적 증세 효과 미미. 공약 자체 큰 의미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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