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축소후퇴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획일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기본형(현행 아이돌보미 파견)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다양화
약속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2세(현행 만0세)로 확대하되 취업모(맞벌이 포함), 다자녀, 장애부모로 한정하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시설이용과 시설 미이용 및 미취업모 자녀 등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
약속 :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의무 제공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보육관련 정보제공, 부모상담, 시간제보육서비스 등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약속 : 나홀로 아동 및 방치아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실시 및 농산어촌 등 아이돌보미 우선 돌봄서비스 제공
실천 : 아이돌보미서비스 다양화 등을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실천 : 시간제서비스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실천 : 2014년부터 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영아종일제 대상이 0~2세로 확대 시행.
국공립시설 시범사업으로 축소.
2014년 말까지 99개소, 2015년 230개소로 확대 계획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7007억 원
설명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및 규모 : 0세아, 4,244가구
○지원금액 : 소득수준별(전국가구 평균소득) 월40~70만원 지원(월 200시간 기준)(요구안)

시간제 돌봄 : 48,509백만원
○지원대상 및 규모 : 46,800가구 – 취업부모 등의 만12세 이하 자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대상
○지원시간 : 미취학아동 연 480시간,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 연 720시간
○산출내역 – 미취학 아동(36,800가구, 연 4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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