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약속 :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약속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실천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실천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2.8 발의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여전히 계류중.
불법파견사업장 특별근로감독 1차례 실시(2013.12)했으나 위반사항 적발 못해 실효성 의문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2년 5월과 8월 이미 발의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여전히 국회 계류중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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