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2.8 발의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여전히 계류중. 불법파견사업장 특별근로감독 1차례 실시(2013.12)했으나 위반사항 적발 못해 실효성 의문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2년 5월과 8월 이미 발의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여전히 국회 계류중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