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도입을 통한 아빠의 출산휴가 장려

축소후퇴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 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토록 ‘육아 휴직’ 제도에 특례를 신설하는 ‘아빠의 달’ 도입
약속 : 30일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실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아빠의 달’ 2014년 11월부터 시행.
3개월 간 90명 신청.
신청 건수 미미해 실효성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관련법규 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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