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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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

새누리 실천

  •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단축지원특별법」 제정 등

평가근거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은 제출되었으나 연장근로수당 등의 합병이나 폐지, 축소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법개정이 없이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으로 가능한 사항임.
  • 연장근로수당 등의 합병이나 폐지, 축소 등의 독소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정부 차원의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노력은 없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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