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 우선 적용하고, 적정입찰가격제 도입 유도
약속 :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평가 항목으로 설정
약속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규모 계약의 경우 부문별(업종별), 전문 역량에 따라 분할하여 입찰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하여 분할·분리 발주 법제화
실천 :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점검 대상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 시범사업 진행.
국가계약법 개정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발의 후 계류중, 관련 공약 제도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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