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2013년 12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1.다.및 4. 자동차 부과점수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8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2.
- 기본공제액을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개정됨. 그러나 자동차 보험금 월평균 4천 원,전월세 소득공제로 월평균 5,600원 정도 경감되는데 그 수준이 미미
-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13년 7월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발족되어 14년 9월까지 운영함. 소득중심부과체계로 개편하였으나, 재산에 부과하는 기준 미흡,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의 이견으로 현재까지 개편하지 못함
- 공약 자체 정량 평가 어려움. 공약 이행했으나 공평한 보험료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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