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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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개원 지연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 의정활동 불가능한 기간(구속, 출석 정지 등)동안 세비 반납
  •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 실패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새누리 실천

  • ‘12.1.19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19대 국회부터 무노동 무임금 적용 발표
  • ‘12년「국회법」개정 추진

평가근거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2014년 9월 구성, 위원장 김문수)가 마련한 혁신안으로 2014년 12월 11일, 서용교 외 154인이 ▲원구성되지 않은 경우, 의원이 구속된 경우, 회기내 본회의/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경우 기간만큼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회의참가 수당의 지급기준일을 회의참석 일수로 변경하는 등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하였음. 2015년 7월 3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나 이후 이 법안은 소위에 상정되지 않음.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소위 상정되지 않음.
  • 19대 국회 들어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의원이 5명. 의원직을 상실하게 전까지 수당과 활동비는 모두 지급받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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