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법규 및 관행 개선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등 대출관련 금융회사와 추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약속 : 보험, 신용카드 등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근절을 위한 법규를 도입
약속 : 연금상품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금융회사 성과비교가 용이하도록 비교 공시체계 구축
약속 : 금융수수료, 영업관행 등을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실천 :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현행 관련개별법규에 도입하거나 별도 입법)
실천 : 금융위원회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금융소비자보호법 2년 넘게 국회 계류중.
일부 내용 국정과제에서 삭제.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3년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 등 여야 의원 발의 후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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