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2014년 6월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개정.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인정등급 중 기존 3등급을 3-4등급으로 나누어 서비스 이용한도액을 구분하고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정부는 제도 실시 전에 4만4천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 치매특별등급 수혜자는 1만 5,432명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수혜자의 인원이 적은 것은 가사서비스가 제외되는 등 치매특별등급에 제공되는 급여의 유형과 양이 제한적이며, 치매특별등급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수혜하는 경우, 노인돌봄종합 등 기존 서비스의 수혜가 중단되어 오히려 치매특별등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공약 이행했지만, 제도 설계상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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