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2013년 1월 1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지역협의체(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신규 입점에 대한 합의를 의무화하지 않음.
-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자체가 이권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실효적인 입법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또 이미 포화상태인 대형마트 뿐 아니라 롯데,신세계,LG 등이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을 출점시켜 전통시장, 골목상권 뿐 아니라 인근 상권이 몰락할 위기. 다양한 대기업유통업체 출점에 대해 ‘허가제’ 도입이 시급
- 법 개정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애초 공약의 핵심이었던 대형유통업체 입점 합의를 의무화하지 않음. 대선 공약으로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된 경우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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