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간 위해부정불량식품 유해기준을 통일하고, 소통전담조직 및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약속 : 부적합 식품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유통매장에 도입하고, 소규모 판매 업소 및 편의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약속 : 업체자율로 운영중인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약속 : ‘식품표시제’를 전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그린마크’제도를 도입하여 먹을거리 용기 관리
약속 :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와 식품업체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 및 급식소 위생 점검 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
실천 :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실천 : 교육시설에서의 식품안전 강화 등을 위한 관련 기준 마련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과 절차 등 마련됨.
식품표시제도(Food Labeling)는
그린마크제 도입됐으나 GMO 표시제, 농약이나 유기농 표시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어 확대 필요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892억 원
설명 : 용기 ‘그린마크 제도’ 미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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