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파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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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법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한 결과,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음.
  • 지난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8명으로 나타남.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 결국 집권 이전 수준으로 후퇴.
  • 청와대 편법 파견 역시 미개선. 박근혜 정부에서 올해 1월 현재,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고, 그 중 9명이 임기를 마치고 검찰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짐.
  • 법 개정 통한 법무부 파견 제한 노력 없었음. 여전히 법무부 핵심직책을 검찰이 장악. 청와대 편법적 검사 파견 여전. 외부기관 파견 검사도 증가추세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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