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지속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 북한인권법 제정 등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조율된 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쟁점 협의 중에 있음. 그러나 인권개선을 위한 대화에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법안이 제시하는 내용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담보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박근혜 정권 3년 간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은 평균 214억원이었음. 이는 노무현 정부시절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이명박 정부 첫해 1,163억원에도 한참 모자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 인도적 지원이 대폭감소한 것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식량 및 비료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명박 정부 이래로 여전히 전무함.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허로 대폭 감소해 집권 첫 해인 2013년에는 김대중 정부 이래 최저치를 기록함. 2015년 소폭 증가했으나 최대치였던 2004년의 13분의 1, 이명박 정권에 비하면 마지막해 수준에 불과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은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소폭 증가했지만, 그마저도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실질적 북 인권 개선 노력은 후퇴. 실효성 기대하기 어려운 북한인권법 제정 시도, 19대 국회 쟁점법안 남아 있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 기존 정책보다 후퇴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