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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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근거 규정 마련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4년5월20일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위 검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삭제해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강화, 이 경우 등록 거부 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했음.
  • 변호사법 개정에 반영. 비위 검사 개업 제한 근거 마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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