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조세제도내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 운영
약속 : 만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연 4천만원 소득 이하인 사람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로 가구(부부)단위로 적용
약속 : 일정소득 이하에는 정액 지급하며 소득증가에 따라 급여액을 축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약속 : 단, 근로장려금(EITC)과 중복 수급 가구는 급여의 50%만 감액지급
실천 : 자녀장려세제(새아기 장려금)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실천 :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실시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4년부터 적용. 2015년부터 환급액 수령 가능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3조 2487억 원
설명 :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제도 도입, 2015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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