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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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실천 : 장기요양의 판정체계를 신체기능 외에 주거 및 가족 등 사회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계로 개편하고,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실천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실천 :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장기요양등급 확대됐으나 독거노인, 신체장애 노인 지원은 성과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632억 원
설명 :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원은 2014년 예산안에서 제외 2013년 중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 공약이었지만 추진안됨, 또한 장기요양등급 4-5등급 신설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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