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우선 편입
실천 :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실천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실천 : 2014년이후 소요예산 반영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2014.7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468억 원
설명 : 2013년 장기요양 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돼 인정자 규모가 (‘13) 389천명 → (’14) 440천명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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