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2013년 정부에서 동네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30%에서 5~10% 포인트 가량 상향 방안 마련. 2015년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소폭 증가.
- 2016년 적용될 세법개정을 통해 음식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확대해, 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기한 연장(’16.12.31까지)
- 개인(공제율 8/108) : (6개월 매출액 1억원 이하) 매출액의 50% → 60%, (1∼2억원) 50 → 55%, (2억원 초과) 40 → 45%
- 법인(공제율 6/106) : 6개월 매출액의 30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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