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는 현행법 상 8시간으로 규정된 일일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으로 의무화
약속 : 단축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 삭감 금지
약속 : 공공부문 및 대기업에서 우선 적용 시행하고 민간부문 및 중소기업으로 단계적 시행
실천 :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2014.9)으로 위반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2014년 9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16년 3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 적용 예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642억 원
설명 : 관련법안 발의 후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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