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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1단계] 전월세 상승률이 일정 수준 (예: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일 경우에 그 지역을 특별신고지역으로 지정, 전면적인 전월세 실태조사 실시
- [2단계] 전월세 상승률이 일정 수준 (예: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3배) 이상일 경우에 그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소비자물가상승률 3배 초과 인상 금지
- 임대료의 초과 인상분은 무효 ⇒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계약 정보제공 요구권 인정
- 지정기간은 1년 (필요시 2회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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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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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가 단기적으로 폭등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동조하며 전월세 대란을 수수방관함. 마찬가지로 2014년 말 여야 합의로 임대료 안정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
- 특위가 2015년 1년간 활동하는 동안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일관되게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했고, 제대로 출석조차 하지 않았음. 법안발의 여상규 의원(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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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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