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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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
  • 친족의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예:20%)이거나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 직권 조사 실시
  • 위법성이 현저한 경우 형사고발 적극 추진

새누리 실천

  • MRO 분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 위반 발견시 엄중히 제재
  • 대기업의 부당지원 근절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
  •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평가근거

  •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12.8월 관련법을 발의하였으나, 150석 이상되는 새누리당에서 공동발의자는 대표발의자를 제외하면 10명에 불과,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의원개인의 판단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 법안에서는 직권조사의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모두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공약의 취지를 제대로 법안에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와 같은 이유로, 2012년 11월 소관위에 상정 이후, 2013년 6월까지 몇차례 논의되다 소위에 계류되어 진척이 없는 상황
  • 사실상 19대 국회가 마무리 수순에 있는 만큼 동 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므로, 사실상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새누리당 법안 발의했으나 논의 진척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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