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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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유가증권시장 : 3% 또는 100억원 이상→ 2%또는70억원이상
  • 코스닥시장 : 5% 또는 50억원 이상 → 3.5% 또는 35억원 이상

새누리 실천

  • ’12년 제도개선을 통해 ’13년부터 제도 시행

평가근거

  • 2013년 세법 개정에 반영 (유가증권 시장 지분율 3%→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50억원 이상, 코스닥은 5%→ 4% 이상 또는 50억원→ 40억원 이상)되었으며 점점 과세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추가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과세방안이 도출될 필요있음
  • 세법개정 반영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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