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 통합도산법」에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간이회생제도 도입됐으나, 국세납부 마일리지제 공약은 삭제됨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400억 원 설명 : 2014년 상반기 간이회생제도 등 ‘통합도산법’ 개정안 제출 계획이라고 밝힘. 법무부 2014년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간이회생제도 도입 방침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