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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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약속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약속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실천 : 「최저임금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최저임금법 국회 계류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미도입, 다만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할 방침으로 현재 법개정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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