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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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총선 공약에 따라, 2012년7월16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2013년12월5일부터 시행됨.
  • 이후 2015년8월11일 임대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조항이 전부 삭제됐으나, ‘토지공급’의 개념에 매각과 임차를 포함해,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이 토지를 장기임대해서 임대주택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긴 함.
  • 그러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은 담보설정이 어려운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았고, 2014년12월10일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해 공동체주택(또는 사회주택)을 건설함. 서울시와 SH가 이 제도를 활용해 점차 사업을 확대해가는 것을 검토중
  • 공약 이행되었으나, 공약 자체 한계와 집권여당의 의지보다 지자체 도입 노력 등 평가 필요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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