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2012년 3.9%, 2013년 2.9%, 2015년 2.7%로 하향조정됨. 2013년 ‘학자금상환법’과 ‘장학재단법’이 개정되어 군복무중 이자율이 면제됨. 졸업자 중 경제상황이 어려운 경우 3년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유예제시행중.
- 성적요건은 기초~2분위에 한하여 C학점 1회 경고제 시행중. 현재 성적요건완화(B→C학점) 정책은 시행되지 않음.
- 법안제출 : 새누리 현영희, 새누리 박인숙, (현)국민의당 장병완 -대출 금리는 교육부장관의 결정사항(학자금상환법 11조)
- 성적요건은 교육부장관의 결정사항(학자금상환법 9조)
- 현재 성적요건완화(B→C학점)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 않음.
- 더민주 유은혜 의원이 성적요건완화 내용을 담은 법안(학자금상환법)을 제출했지만 2014년 법안 논의과정에서 해당부분은 삭제된채 대안법률로 통과. 다만, 성적요건은 교육부장관 고시사항으로 정책적 개선은 가능할 것임.
- 성적요건 완화 이외 공약 이행. 정부 방침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아직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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