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2012.7월 95%로 올렸던 보증비율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보증비율의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이유로 2014년 초 다시 90%로 낮춤(85%→ 95%→90%), 이후 금융회사들이 연체율 관리를 강화하면서 햇살론의 문턱이 높아짐.
- 또한 고금리에 시달리는 차주들의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햇살론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햇살론은 평균연체율이 12.2%에 달해 지원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짐.
- 이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한다고 해도 도저히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차주에게 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인데, 이들에게는 금융지원보다는 고용이나 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약이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이렇게 햇살론의 연체율이 높아지자 박근혜 정부는 2015.7.21부터 햇살론의 근로자 대환대출의 소득대비 총부채상환액비율(DTI) 기준을 강화함. 이는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공급 확대 및 금리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과 배치됨.
- 보증지원 비율 확대에서 축소로. 문턱을 높임.
- 부채상환 어려운 이에게까지 대출지원. 서민금융 공약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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