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2012년 9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에서조차 거의 논의되지 않고 2012년 이후 진행사항 없음.
- 법안의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의 책임을 국가, 지자체, 민간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 기금으로 이전하고 대상자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국가 재량에 의해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내용.
- 의료의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급여의 확대와는 맞지 않는 점이 있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위 법안에 대하여 재정 확보 곤란, 기존제도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함
- 발의된 법안 내용도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안 처리 논의도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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