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제도 구축

미이행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환경정의 구현을 위해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등 도입
약속 :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실피해액, 복구비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상액 결정 등
약속 : 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독물 생산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실천 :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 법제화
실천 : ‘환경분쟁조정제도’ 개선
실천 : ‘환경오염피해보험제도’ 도입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환경오염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2016년 시행 예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관련 제도 법제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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