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 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국가책임 보육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으로 예산을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7조 원까지 반영하여 전년대비 3.6%감소한 39조 4,056억 원에 불과하여 누리과정에 약 4조 원을 지출할 재정적 여력이 없었고 2016년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임. 소득계층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누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공약사항처럼 0세아에 대한 보편적 돌봄 확대 편성이 어려운 상황임.
- 취업 부모에게 필요함 서비스임에도 가, 나, 다형 이용률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본인부담금 부담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2016년도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가형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였음.
- 0-2세 지원 확대, 누리과정 예산 책임 떠넘기기.
- 공약 일부 이행 중이나 누리과정의 경우 공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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