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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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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어르신 건강 정책 계속 추진
  • 경증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계획 마련, ’13년 이후 단계적 확충
  • ‘13년 이후 노인놀봄서비스 대상노인 확충

평가근거

  • 2014년 6월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개정. 2014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인정등급 중 기존 3등급을 3-4등급으로 나누어 서비스 이용한도액을 구분하고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정부는 제도 실시 전에 4만4천명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2015년 5월 말 기준으로 치매특별등급 수혜자는 1만 5,432명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수혜자의 인원이 적은 것은 가사서비스가 제외되는 등 치매특별등급에 제공되는 급여의 유형과 양이 제한적이며, 치매특별등급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수혜하는 경우, 노인돌봄종합 등 기존 서비스의 수혜가 중단되어 오히려 치매특별등급을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공약 이행했지만, 제도 설계상 한계가 있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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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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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매년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수혜자를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임. 2016년 예산의 경우,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수혜자 1인당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자체에서 우울과 고립된 노인들을 위해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중복사업으로 판단해 오히려 서비스 중단을 종용한 행위가 공약이 지향하는 바와 배치되고 있음.
  • 예산 책정 불구, 대상자 지원에 한계. -> 중앙정부가 지자체 중복사업 정비 이유로 중단하기도 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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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 발굴․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한 의료비 융자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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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를 발굴하겠다고 하였으나, 정부의 개별급여 정책 시행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2년 167만명에서, 2013년 156만명, 2014년 157만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
  •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증질환 의료급여자 상급병원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증가시켰고,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 의료비 융자사업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음
  • 저소득층 의료비 수급자는 감소 추세, 긴급 의료비 융자 진행하지 않음.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본인 부담 증가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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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기초로 제3차 의료안전망으로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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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13년 기금설치 근거규정 마련, ’14년 이후 기금조성 등 사업추진

평가근거

  • 2012년 9월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대표발의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에서조차 거의 논의되지 않고 2012년 이후 진행사항 없음.
  • 법안의 내용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의 책임을 국가, 지자체, 민간 기부금 등으로 구성된 기금으로 이전하고 대상자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국가 재량에 의해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내용.
  • 의료의 보장성 강화 및 의료급여의 확대와는 맞지 않는 점이 있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위 법안에 대하여 재정 확보 곤란, 기존제도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반대함
  • 발의된 법안 내용도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안 처리 논의도 없는 상태임.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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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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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암, 뇌혈관․심장질환 등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상한제(200~400만원)를 통합하고, 상한액을 적정 하향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이후 산정특례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4대중증질환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4대중증질환의 법정본인부담금은 감소되지 않았음.
  • 3단계로 되어 있던 본인부담금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하고, 소득분위별로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확대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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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보험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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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전․월세금 공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보험료 부담 완화

새누리 실천

  • ‘13년 이후 부과체계 조정방안 등 수립․시행

평가근거

  • 2013년 12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1.다.및 4. 자동차 부과점수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 8 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2.
  • 기본공제액을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개정됨. 그러나 자동차 보험금 월평균 4천 원,전월세 소득공제로 월평균 5,600원 정도 경감되는데 그 수준이 미미
  •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13년 7월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발족되어 14년 9월까지 운영함. 소득중심부과체계로 개편하였으나, 재산에 부과하는 기준 미흡,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의 이견으로 현재까지 개편하지 못함
  • 공약 자체 정량 평가 어려움. 공약 이행했으나 공평한 보험료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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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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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완전·부분(연령·본인부담 단계적 인하 추진) 틀니, 산전 초음파, 치석제거, 소아선천성 질환, 골관절염치료제
  • 항암치료약제중 본인부담이 높은 약제 급여확대(본인부담 5%로 하향조정, 사용범위 확대, 비급여 신개발 항암제)로 전체 항암제를 보험급여화
  • 당뇨성 황반부종 실명위험 환자(약10만명) 급여범위 확대 : 회당 1백만원 치료약제 급여횟수 확대(안구당 7~8회)
  • 기타 고도 비만 치료제,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확대 등 신기술 의료행위․신개발 치료재료․의약품을 지속 확대

새누리 실천

  • 건강보험 지속 확대 추진
  • ’12년 :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급여
  • ’13년 : 부분틀니 급여, 산전초음파 등 4종
  • ’14년 이후 : 항암치료제 급여화 등

평가근거

  •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70세 이상), 치석제거(년1회), 소아선천성질환 일부, 항암치료제 일부 급여화. 그러나 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대상이 70세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고, 본인부담금이 50%로 저소득층 노인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기 어려움.
  • 산전초음파도 아직까지 급여화되지 않고 있으나, 2015년 2월 정부가 발표한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2016년 급여화 예정이라고 하나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음.
  • 급여화 추진 대상 중 고도비만치료(위밴드 수술 등), 신개발 치료재료, 의약품 등은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제약업계, 의료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는 측면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일부 이행, 일부 축소 이행하거나 미이행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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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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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사 1인당 월 5만원 지급

평가근거

  • 2016년부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3만원 인상하여 총 2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공약보다 적은 액수의 처우개선비 지원이 결정되었으며, 2016년 7월 맞춤형 보육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운영비가 기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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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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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표준보육비용법제화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2014년 3월13일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준보육비용으로 현실화하는 영육아보육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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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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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용

  • ’13년부터 만 3~4세 전 계층에 보육비 지원
  • 5세 누리과정 도입
  • 교육비 지원단가 단계적 현실화

새누리 실천

  • ‘12년 예산에 국가책임 보육 강화 반영
  • 0세아 아이돌봄 지원 확대
  • 0~2세 보육료 지원 범위 확대 : 소득하위 70%→전 계층
  • 국가책임 보육정책 지속 추진
  • 단가 현실화의 경우 단계적 시행

평가근거

  • 0-2세 보육료 지원이 확대 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국가책임 보육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으로 예산을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 2.7조 원까지 반영하여 전년대비 3.6%감소한 39조 4,056억 원에 불과하여 누리과정에 약 4조 원을 지출할 재정적 여력이 없었고 2016년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파견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임. 소득계층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누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공약사항처럼 0세아에 대한 보편적 돌봄 확대 편성이 어려운 상황임.
  • 취업 부모에게 필요함 서비스임에도 가, 나, 다형 이용률이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본인부담금 부담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2016년도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가형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였음.
  • 0-2세 지원 확대, 누리과정 예산 책임 떠넘기기.
  • 공약 일부 이행 중이나 누리과정의 경우 공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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