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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의 범위
약속 :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약속 : 1974년 4월 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약속 : 1975년 4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약속 : 1975년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약속 :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위원회’ 설치
약속 : 대통령이 선임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
약속 : 긴급조치로 부당한 형사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심의·의결
약속 :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되면 위원회가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와 전과기록 말소 요청, 복직이나 학사징계기록말소 권고
실천 : 2012.11.26 「대한민국 헌법 제 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발의했지만 2012년 11월 이후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으로, 공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2년 11월 26일 관련 법안 국회제출됐지만, 여전히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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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과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보상·예우
약속 :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
실천 : 2012.11.2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관련 법안은 통과됐으나 부마항쟁 피해자 보상은 크게 후퇴한 상태.
취임 첫해인 2013년 말 법안이 통과돼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지금껏 접수된 피해 신고는 고작 90여 명에 그치고 있음.
30일 이상 구금당했던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받도록 법안이 졸속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지적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405억 원
설명 : 2013년 관련법안 국회통과 이후 2014년 예산 38억원 편성됨. 하지만 법을 실행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는 물론 위원 인선도 안되고 있음. 현재 총리실 2명 직원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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