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장애인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축소후퇴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재활프로그램 확충,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를 통해 2차 장애 예방과 장애특성에 맞는 진단 및 진료 제공
약속 :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재활중심 거점보건소 확충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
약속 : 장애인이 일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를 적용·실시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약속 : 장애인 정신보건 사업 지원
실천 : 관련 인프라 정비 및 필요시설 확충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재활병원 건립 예산 배정.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시행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248억 원
설명 :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2013년 부터 시행중, 2013년 예산 620백만원 -> 2014년 595백만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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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2018년까지 공공임대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대상 공공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추진
약속 : 장애인 주거정책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공조체계 마련
실천 : 2013~2018년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 변경 및 시행
실천 : 장애인 주거정책에 관련부처 협조체제 강화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관련 부처간 공조체계 진전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정확한 공약의 이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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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축소후퇴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 확충을 확충하며,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 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약속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를 통해 능력 있는 특수교육 교사 양성
약속 : 교과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
실천 : 제도 개선 및 사업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특수학교, 학급, 교원 수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3년 8월, 정부 특수교육발전 5개년 발표시, 2017년까지 특수교사 7천명 확충 방침, 이 계획에 따르면, 1년에 1,400명씩 충원해야 하는데, 2014년 특수교사 임용 정원은 전년보다 38명 추가된 635명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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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판단보류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제고
약속 : 장애인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채용 유도 등 장애인 실고용률 제고
실천 : 관련 제도 개선
실천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2015.1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통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겠다 발표.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가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다, 장애인 취업 지원 예산이 제자리여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600억 원
설명 : 인센티브 제도 기존에 있던 제도이자, 확대했다는 근거 확인 평가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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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법이 규정하는 수준으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의 운영규모 확충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약속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실천 :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운영규모를 법정수준까지 단계적 확충
실천 : 장애인 콜택시 예산 반영
실천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제도개선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저상버스 도입 예산 422억(’12) -> 420억(’13) -> 378억(’14) -> 340억 원(’15)으로 감소세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600억 원
설명 :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은 2012년 422억원, 2013년 420억원에 이어 2014년 378억 원으로 축소. 국토부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재원으로는 지자체 지원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바, 지자체 지원수요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증액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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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약속 :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약속 : 부가급여 현실화
실천 : 기초연금지급대상 확대, 급여수준 2배 인상, 재원조달방식 변경 등을 위한「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 추진(2013년 상반기)
실천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정부 발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2014.5 국회 통과 :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함.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지급 공약에서 후퇴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일괄 20만원 지급 공약 폐기, 하위 70%만 20만원 지원 등 축소장애인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부터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수준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 전체지급보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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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 보장,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정보 접근권 보장
약속 :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 환경 개선 추진
실천 :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적극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2013년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지금도 계류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관련 법안은 국회에 다수 제출돼 있지만, 아직 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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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제정

미이행완료

공약 내용

약속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약속 : 발달장애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약속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제정
실천 : 제 19대 국회개원 시 새누리당 첫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출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발달장애인법 2014.4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1 시행 예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지난 2012년 19대 국회 새누리당의 첫 1호법안으로 발의한 발달장애인법, 아직 제정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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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
약속 : 중증장애인 부모의 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지원·확대
실천 : 제도 개선 및 정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활동지원급여 4,076억 원 예산 배정.
대상은 확대 예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6000억 원
설명 :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 공약 관련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소요예산 4천525억원보다 277억원 적은 4천248억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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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
약속 : 장애인 등급제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실천 : 법령 체계 재정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실천 : 장애인 등급제 개선 보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장애인권리보장법’ 미제정.
장애등급제 개선도 지지부진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안됨, 다만 2014년 장애등록제도 개선 연구 예산 전년과 같은 100백만 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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