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행복한 일자리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보완 방안 도출
약속 :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법 제도 정착
실천 :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 제도 보완방안 논의
실천 : 노사정위원회 합의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국회 계류중.
노사정위원회에 민주노총 불참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노사정위원회 활동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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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약속 :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
약속 :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 논의
실천 :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실천 :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한국노총 2014.8 노사정위원회 복귀했으나 민주노총은 계속 거부하고 있음.
대통령과 노사대표의 정기적 모임 없었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노동과 정부 갈등 심화, 노사정위원회 역할 사실상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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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약속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실천 : 「최저임금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최저임금법 국회 계류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미도입, 다만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할 방침으로 현재 법개정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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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이행중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
약속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실천 : 「산재보험법」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적용대상 포함
실천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 국회 계류중.
2014.12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도 표준계약서 의무화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고용직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2014년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제도 편입은 2014년 노동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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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실천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월 140만 원 미만 비정규직에게 보험료 50%만 지원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조 9370억 원
설명 : 비정규직 사회보험료를 100% 지원 공약에서 절반수준으로 후퇴, *사업규모: 169만명(고용보험 90만명, 국민연금 79만명)
*지원대상: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월평균보수 135만원 이하) 및 사업주
* 지원수준: 보험료 부담분 1/2 지원
* 예산액 2,654억-> 5,384억-> 5,5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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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약속 :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약속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여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실천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실천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2.8 발의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여전히 계류중.
불법파견사업장 특별근로감독 1차례 실시(2013.12)했으나 위반사항 적발 못해 실효성 의문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2년 5월과 8월 이미 발의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여전히 국회 계류중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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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약속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약속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유도
실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고용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 (2014.12) : 비정규직 근로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고용노동부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5,7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나, 이 수치는 정부가 파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25만1,500여명)의 26%에 불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모두 제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2/h20131230210058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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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
약속 : 장년층 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고령층 일자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성화
약속 : 은퇴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회봉사활동 지원
실천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60세 정년 법제화
실천 :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신설 및 예산 지원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정년 60세 법안 통과(임금피크제와 연계 없음).
중장년취업아카데미 2천 명 대상 87억 원 예산 배정.
일자리센터, 취업능력프로그램, 사회공헌활동지원 등 예산 배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389억 원
설명 : 2014년 관련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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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약속 :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기존 고용보험 및 지자체 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을 실시
실천 :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2014.7 고용정책기본법 시행으로 고용재난지역 도입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4년 1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의결, 고용재난지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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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
약속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도모
실천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도 관련 규정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국회 계류중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의무 강화했다고 볼만한 정부 정책 추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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