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2014~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노인참여수당 20만원 동결 (관련 예산 2014년 이어 2015년에도 인상 안돼)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서 사회공헌 일자리 비율 80% 확대목표 삭제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1조 1339억 원 설명 : 2014년 예산안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을 월 25만원으로 증액해 신청했지만, 정부내 이견 조정 실패로 삭감 |
카테고리 글 목록: 편안한 삶
기초연금 도입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지급 대상을 ‘모든 어르신’에서 ‘소득 하위 70%’로 축소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4조 6672억 원 설명 : 모든 어르신에게 일괄 20만원 지급 공약 폐기, 하위 70%만 20만원 지원하는 등 축소 |
공약집 보기
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미이행 → 미이행 |
공약 내용약속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미이행 설명 : 장기요양등급 확대됐으나 독거노인, 신체장애 노인 지원은 성과 없음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미이행 예산 : 632억 원 설명 :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원은 2014년 예산안에서 제외 2013년 중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 공약이었지만 추진안됨, 또한 장기요양등급 4-5등급 신설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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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이행중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우선 편입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완료 설명 : 2014.7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이행중 예산 : 468억 원 설명 : 2013년 장기요양 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돼 인정자 규모가 (‘13) 389천명 → (’14) 440천명으로 늘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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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이행중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이행중 설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2015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2016년에 본사업 개시 목표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4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예산 100백만원 신규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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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이행중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 부위별로 확대 적용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당초 ’65세 이상’이던 수혜자 기준 연령을 높여 대상자 축소.. 1인당 평생 치아 2개까지 적용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정부 2014년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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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완료 → 완료 |
공약 내용약속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완료 예산 : 8000억 원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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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축소후퇴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10단계로 늘리겠다는 공약에서 7단계로 후퇴. 수혜자 15만 명 축소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10단계에서 7단계로 후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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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폐기 → 축소후퇴 |
공약 내용약속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제외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폐기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4대 증증질환의 100% 보장 약속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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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판단보류 → 이행중 |
공약 내용약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
2014년(취임 2주년) |
상태 : 이행중 설명 : 병무청, 2015년부터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집중 배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은 진전 없음 |
2013년(취임 1주년) |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2조 8420억 원 설명 : 2013~2017년 중장기 복지일자리 확충 및 인력 충원계획 수립 여부 확인하지 못했음. 추후 확인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