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편안한 삶

어르신일자리 대폭 확대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2014~2017년 기간 동안 연간 5만개를 신규 창출하여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공급
약속 : 단순생계형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집중 개발, 보급
약속 : 아동안전·돌봄, 다문화가족·장애인지원, 노-노케어, 지역사회 환경 개선, 초등학생 등하교 지원, 다문화 여성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인, 초등학교 환경 미화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80%대로 확대
약속 : 참여수당을 월 20만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참여가능 개월도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추진
실천 :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천 :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노인참여수당 20만원 동결 (관련 예산 2014년 이어 2015년에도 인상 안돼)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서 사회공헌 일자리 비율 80% 확대목표 삭제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1조 1339억 원
설명 : 2014년 예산안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당을 월 25만원으로 증액해 신청했지만, 정부내 이견 조정 실패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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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약속 :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실천 :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2013년)
실천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국민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지급 대상을 ‘모든 어르신’에서 ‘소득 하위 70%’로 축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14조 6672억 원
설명 : 모든 어르신에게 일괄 20만원 지급 공약 폐기, 하위 70%만 20만원 지원하는 등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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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실천 : 장기요양의 판정체계를 신체기능 외에 주거 및 가족 등 사회환경요인을 반영하는 등급체계로 개편하고,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실천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실천 : 2014년부터 소요예산 반영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장기요양등급 확대됐으나 독거노인, 신체장애 노인 지원은 성과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632억 원
설명 :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원은 2014년 예산안에서 제외 2013년 중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 공약이었지만 추진안됨, 또한 장기요양등급 4-5등급 신설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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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이행중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우선 편입
실천 : 장기요양의 현행 1~3등급 체계 개편과 신규 4~5등급의 조정, 판정체계 마련 등 종합방안을 심의(2013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추진)
실천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2013년)
실천 : 2014년이후 소요예산 반영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2014.7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468억 원
설명 : 2013년 장기요양 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돼 인정자 규모가 (‘13) 389천명 → (’14) 440천명으로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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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약속 : 독거노인돌봄, 간병서비스 등 가족단위의 사회공헌 활동을 점수화
약속 : 가족 중 노인의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축적된 점수를 비용으로 사용
실천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제도’ 법제화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2015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2016년에 본사업 개시 목표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2014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설립 예산 100백만원 신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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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이행중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 부위별로 확대 적용
실천 :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75세이상 2012년 완전틀니, 2013년 부분틀니) 확대계획과 연계하여 임플란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방안 수립(구체적 급여대상 및 소요재원조달방안 등)
실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2013년)
실천 :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실시 추진(2014년 이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당초 ’65세 이상’이던 수혜자 기준 연령을 높여 대상자 축소..
1인당 평생 치아 2개까지 적용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정부 2014년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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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완료완료

공약 내용

약속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 보험료 경감방식을 유지하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추진
실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임의계속 가입기간 규정을 개정(2013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완료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완료
예산 : 8000억 원
설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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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축소후퇴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약속 : 최하위 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
약속 : 제도 도입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실천 : 현행 3단계의 상한제를 10등급 상한제로 구분하는 종합계획 및 소요재원 충당방안 수립(2013년)
실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추진
실천 :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10단계로 늘리겠다는 공약에서 7단계로 후퇴.
수혜자 15만 명 축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축소후퇴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공약 10단계에서 7단계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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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폐기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모두 포함)를 건강보험으로 급여 추진
실천 : 현재 75% 수준인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제외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폐기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4대 증증질환의 100% 보장 약속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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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판단보류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 사회복지직공무원 확충 등 복지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
약속 :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복지일자리 급여수준 체계화 및 처우 개선 지원
약속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인력기준 강화와 급여체계 수립 및 이를 통한 복지일자리 처우의 현실화
약속 :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지 분야 우선 배치 확대 및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통한 보건복지부의 직무교육 및 관리 기능 강화
실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축 과정에서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관리 추진
실천 : 2013~2017년 중장기 복지일자리 확충 및 인력 충원계획 수립
실천 : 2014년부터 인력확충,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반영추진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병무청, 2015년부터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집중 배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교대 근무 도입은 진전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판단보류
예산 : 2조 8420억 원
설명 : 2013~2017년 중장기 복지일자리 확충 및 인력 충원계획 수립 여부 확인하지 못했음. 추후 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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