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2011년 7월18일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2.10.1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함.
- 그 후 2013년 1월, 2013년 10월, 2015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추천위가 구성되어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제청하여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했음.
- 그러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경우, 절차에 따라 임명하고도 직무와 관련없는 이유로 감찰,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함.
- 검찰총장추천위원회 통한 인물 추천, 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
- 채동욱 검찰총장 사례처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이 제도만으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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