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년 5월28일 “국민의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라는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법무부가 2013년에 실태를 분석한 뒤 2017년까지 ‘검경간 합리적 역할을 모색한다’는 연차 계획을 내놨으나 검경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행된 사항이 없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역시 전혀 추진된 바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
  •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공약에는 없었지만, 2013.5. 검찰총장 산하 검찰개혁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검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위한 공약 사항은 미이행.
  • 2013.6.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검찰의 기소독점권 견제를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후 논의가 진척되지 않음.
  •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노력 없음.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해철) 관련 법안 발의했으나, 논의 진척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대검 중수부 폐지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년 4월 대검 중수부를 폐지했지만, 2016년 1월, 특수수사 역량 약화를 이유로 들어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대검 반부패부 산하에 신설.
  • 한시적 기구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직접 받게 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폐지했던 중수부의 부활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고 평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 파기.
  • 대검 중수부 폐지했으나 2016년 검찰총사 수사 지휘 받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신설로 사실상 중수부 부활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small_green_3light

공약 내용

  •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 비리 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 근거 규정 마련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4년5월20일 변호사법을 개정해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검사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위 검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 중 위법행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삭제해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거부 사유를 강화, 이 경우 등록 거부 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했음.
  • 변호사법 개정에 반영. 비위 검사 개업 제한 근거 마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법무부 파견 제한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법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한 결과,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음.
  • 지난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8명으로 나타남.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 결국 집권 이전 수준으로 후퇴.
  • 청와대 편법 파견 역시 미개선. 박근혜 정부에서 올해 1월 현재,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고, 그 중 9명이 임기를 마치고 검찰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짐.
  • 법 개정 통한 법무부 파견 제한 노력 없었음. 여전히 법무부 핵심직책을 검찰이 장악. 청와대 편법적 검사 파견 여전. 외부기관 파견 검사도 증가추세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small_green_3light

공약 내용

  •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1년 7월18일 검찰청법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조항이 신설되었고, 2012.10.1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함.
  • 그 후 2013년 1월, 2013년 10월, 2015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추천위가 구성되어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제청하여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했음.
  • 그러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경우, 절차에 따라 임명하고도 직무와 관련없는 이유로 감찰,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함.
  • 검찰총장추천위원회 통한 인물 추천, 국회 청문회 거쳐 임명.
  • 채동욱 검찰총장 사례처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이 제도만으로 한계.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small_red_3light

공약 내용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2013년 6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했으나 상설 특검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약 폐기로 판단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했으나, 특별검사 임명 절차만 정해둘뿐 상설특검이 아니었으므로 사실상 공약파기로 판단함.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 2015년

청년인재은행 설립

small_green_3light

공약 내용

  • 청년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양성된 인재 등록 및 관리
  • 공공기관 의무채용, 민간에 확대 유도

새누리 실천

평가근거

  • 청년인재은행은 설립.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 의무채용과 민간 확대로 이어졌는지 판단 근거 없음

2012년 대선 관련 공약

공약집 보기

검·경 수사권 조정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안정적인 치안시스템 마련
약속 :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
약속 :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
약속 :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
실천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관계 재정립은 지금까지 뚜렷하게 진행된 것 없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2010년부터 제기돼왔지만, 어떤 형태로 진행할지 합의점 찾이 못한 상태

공약집 보기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통제

이행중이행중

공약 내용

약속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 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 수행
약속 :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
약속 :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심의
약속 :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강화
실천 :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조직 개편
실천 :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이행중
설명 :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현행 11-15명에서 40명까지 증원함.
다만 위원회 결정이 구속력 없고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등 검찰시민위원회의 실질적 강화를 통한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 통제의 이행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이행중
예산 : 예산없음(비예산사업)
설명 : 대검 중수부는 폐지했으나, 검찰시민위원회 강화는 진전이 없는 상태

공약집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