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미이행미이행

공약 내용

약속 :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
약속 :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
약속 :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
약속 :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
약속 :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
약속 : 검사 임용시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 임용 금지
실천 : 검사 임용 및 승진 보직 인사 관련 법령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미이행
설명 :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드는 상황.
특히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안은 1년 넘게 계류중.
검찰의 독립성을 위한 인사제도 확립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검찰의 독립성 보장하는 실질적인 합의나 진전은 없는 상태, 2013년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명박 시대 ‘정치검사’ 41명의 승진실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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