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근거
- 세부공약 중 경영성과급 등에 대한 비정규직 지급 부분은 2013년 03월에 통과된 기간제법 개정안으로 이해됨. 이 개정안은 차별의 구체적인 요소로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조항을 포함시킴.
- 세부공약은 ‘지급’인데 개정안의 통과과 실제 작동 여부 즉, ‘지급 여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감독 결과, 보도되거나 제보되는 실제 사례 등 보았을 때 명절상여금 등 후생복리상과 관련한 비정규직 차별은 만연해있는 것이 사실임.
-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부 장관 시정 요구 관련 개정안은 12년 2월부터 시행됨. 따라서 2012년 총선 공약에 포함된 것은 제도 변화 보다는 제도의 실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됨.
- 경영성과금 지급 등 기간제법 개정 통과.
-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부장관 시정요구 반영한 법률개정은 총선 이전에 시행된 만큼 실제 차별시정으로 이어지는지를 두고 평가 필요.
- 차별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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