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과잉개발, 난개발 차단장치 제도화

미이행축소후퇴

공약 내용

약속 : 정부나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사업이 실패한 개발로 판명날 경우 최고 결정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최고정책당국자 실명제’ 제도화
약속 : 생명국토로 영속시키기 위해 국토·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
실천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취임 2주년)

상태 : 축소후퇴
설명 : 20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정책실명제 도입.
500억 이상 또는 LH 등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 이뤄지지 않음

2013년(취임 1주년)

상태 : 미이행
예산 : 예산없음
설명 : 최고 정책 당국자 실명제 제도 2014년 2월말 현재 미도입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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